국회는 12일 오전 본회를 열어 지난 7,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본회를 통과해 무효 논란이 일었던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47개 법안을 재의결했다. 국회가 본회를 통과한 법안을 절차상 논란으로 재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국회운영 개선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는 그동안 의장이 이의(異議) 유무만 물어 법안을 통과시키던 관례를 탈피, 약 50분동안 전자투표를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7, 8일 이틀간 처리된 일부 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들 법안을 재의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모든 안건을 국회법에 따라전자투표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