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5일 상임위에서의 무분별한 예산증액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의견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기준은 예결특위에서 작성하며, 예산총액과 국가채무한도, 예산총액의 상임위별 배분할당액, 예비심사시 각 상임위가 준수할 조정지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각 상임위는 소관부처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기준 마련시 미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국회의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의장실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심사에서 각 상임위는 2002년 2조446억원,2001년 2조86억원, 2000년 2조5천72억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예결위는 6천33억원, 8천54억원, 2천624억원을 각각 정부 원안에서 순삭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