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서울지검에서 조사도중 숨진 조모씨의 사인이 지병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쇼크사나 뇌출혈로 결론내리고 부검결과를 2일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조씨가 수사관 등의 구타나 가혹행위로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씨의 허벅지와 머리 등 부위에 대한집단구타 여부 등 구체적 경위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국과수가 조씨 사인으로 사실상 가혹행위에 무게를 두는 결론을 내린 만큼 국과수 부검결과와 그간의 검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임검사인 홍모검사와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 이한영 법의학과장은 "조씨 사망은 양쪽 허벅지에 광범위하게 나타난 피하출혈로 인한 쇼크나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에 의한 것"이라며 "조씨 사체의 조직검사 결과 지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특히 구타 등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큰 피하출혈의 양이 워낙 많아신체 순환혈액을 감소시켜 이른바 `속발성 쇼크'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허벅지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사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 등2가지 사망원인을 서로 비교하자면 속발성 쇼크사 60%, 뇌출혈 40% 정도로 쇼크사에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관계자는 "두가지 원인을 굳이 계량화하자면 속발성 쇼크사 쪽이 좀더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며 "구타 등 정황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또 허벅지 등 부위에서 피하출혈이 있었지만 폐 등에서는 지방성분 등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그동안 논란이 된 물고문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검결과물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날 살인사건의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와 구속된 수사관 3명을 다시 불러 조씨에 대한 집단구타 등 가혹행위 정황을 집중 조사중이며, 홍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