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다음달 개성공단 착공에 필요한 개성공업지구법을 이달중 제정.공포하고 노동 임금 조세 등과 관련한 하위규정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키로 합의했다. 또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임진강 유역과 비무장지대인 한강 하류에 대한 공동조사를 이달 20일께부터 벌이기로 했다. 남북이 공유하천을 포함해 국토에 대해 함께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은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1차 개성공단 실무협의회와 2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남측은 또 공단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신 통관 검역 등에 대한 개별합의서를 착공식 전에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평양=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