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오후 국정원 도청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와 공적자금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각각 소속의원 142명 전원의 이름으로 단독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소속의원 111명 전원의 이름으로 단독 발의했다. 실제 성사를 위해선 양당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양당이 각각 단독으로 입법안 등을 제출함으로써 입법권을 진지한 진상규명 의지보다는 정치공방 수단으로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출한 공적자금 특검법안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1차로 60일, 2차로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대상은공적자금의 조성.관리과정에서의 낭비, 비리의혹, 공적자금 투입 대상기관 선정 및지원과정에서의 불법, 비리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정했다. 또 국정원 도청의혹 국조요구서에선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정보위원회가 조사를 맡도록 하고 조사범위는 ▲휴대전화 감청 장비 및 휴대전화의 도청가능여부, 국정원 8국(과학보안국) 해체 및 감청기능 분산 경위 등 국정원 도.감청 시설및 장비 운용 실태 ▲국정원 감청관련 영장청구 내역 및 관련기록 일체 ▲국정원 도.감청 자료 일체 ▲신 건(辛 建) 국정원장의 `불법도청은 없다'는 정보위 답변 위증여부 등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총무회담에서 도청의혹 국조방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내달 8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한나라당의국정조사요구서 단독제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6명으로 동수 구성돼 있고, 김덕규(金德圭)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정조사계획서는 본회의에 앞서 정보위에서 승인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