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6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활동이 오는 28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들의 대선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이 기관.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각종 행사의 개최 및 후원, 정당의 정치행사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등이 금지된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서울시지부 행사에 참석, "이번 대선에서 저보다 2배 정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며 이회창(李會昌) 후보에 대해 지지발언을 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활동 제한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출마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선관위로부터 추천장을 교부받아, 5개 이상 시도에서 유권자 500명 이상씩, 총 2천500명 이상 5천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내달 27,28일 후보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