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자력발전소 4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납품된 방사능 누출 차단재가 가짜이며,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고도 은폐했다고 국회 법사위 함승희(咸承熙.민주) 의원이 1일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해당 원전의 공사기술규격서에는 방사능 구역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기능이 입증된 실리콘을 수입해 시공하되 미국 브랜드사의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돼 있었으나 검증되지않은 값싼 국내제품에 품질보증서까지 위조해 납품됐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특히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도 사회물의 야기를 이유로 은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 70년 9월 창설된 국정원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는 공제회법도 마련하지 않은 근거없는 조직"이라며 "특히 국정원 기조실장이 공제회 이사장, 1-4급 직원들이 이사진에 포함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며, 국정원 자체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 문제에 대해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당시 감사원은 이 문제로 8명에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며, 부당이득금 15억원을 회수토록 하고, 자재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했다"면서 "다만 한전측은 `해당자재가 합격기준을 통과했고, 회사 문제가비화할 경우 미국 제작사와 송사로까지 비화될 상황인 만큼 공개 여부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