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방법원.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선거사범.경제사범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족한 법관충원 대책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의원은 "대구지법의 특정 형사단독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크게 높고 형사합의사건에 대한 항소율이 높아 법원심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추궁했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의원은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낮은 형량으로 이들을 구제해 주는 것은 자칫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부응하지 못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의원은 "대구지역에서 작년 한해 공무원범죄로 처리된사람 53명 가운데 실형은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처벌강도가 미흡해 이에대한 예방과 척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이밖에 사건 수요에 비해 부족한 법관의 충원대책과 경제사범에 대한처벌 강화대책, 사회봉사명령 집행 후 사후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에는 대구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벌인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