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광주고.지법 및 전주.제주지법과광주고.지검, 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26일 오전과 오후 잇따라 열렸다.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주로 피의자 인권과 관련된 법원과 검찰의 대책 등을 질의했으나 특별한 쟁정이 없어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다. 조순형(민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바꿔 판결문을 작성한 점을 들어 재판업무의 기강 해이를 질책하고 공직자 범죄에 관대한 형량, 전관예우의 실태, 재정신청 저조, 변호사에 따른 영장기각률 불균형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의원은 또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검찰의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 등으로 무죄사건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감청영장 청구의 최소화,환경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원희룡(한나라당) 의원은 전주.제주지법의 지난 2년간 무죄 공시건수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무죄공시는 범죄혐의를 받아 형사소송을 진행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공시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원의원은 또 검찰의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청구율 증가와 긴급체포 후 석방률급증, 환경범죄 구속률 저하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학원(자민련) 의원은 "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송구조사업이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청 국감에서는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0%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면 검찰의 구속수사는최소한 현재의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규철(한나라당) 의원은 구속적부심의 석방률을 지적한 뒤 "검찰의 수사편의보다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중시해야 한다"면서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적극적 활용, 검찰의 계좌추적권 남용에 대한 법원의 견제 등을 강조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