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와 관련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승소율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의화의원은 1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과세관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승소율이 평균 90%가 훨씬 넘는 것으로 발표해 왔으나 실제로는 70∼80%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국세청은 2001년의 행정소송의 경우 총 1천157건중에 국가가 승리하거나 납세자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것이 각각 408건과 671건이어서 국가가 패소한 것은 78건에 불과하다며 승소율이 93.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그러나 "납세자가 새로 입증할 수 있는 납세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이유로 패소할 것이 확실하면 국세청은 법원확정판결전에 당초 과세결정을 취소하게 되며 따라서 납세자도 소를 취하한다"며 "이 경우 소송취하는 사실상 국세청이 패소한 것인 만큼 이를 감안한 승소율은 76.2%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2000년과 올해 상반기 행정소송의 승소율도 84%에 불과하며 올해 상반기도 77.1%에 그치게 된다고 정의원은 주장했다. 국세청은 당초 2000년과 올 상반기 승소율을 94.2%와 94.1%라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