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 배분과 관련, 서울시의원들이 자신들의 몫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의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최근 도시계획위원 충원을 앞두고 시 도시계획 관련자들을 방문, 도시계획위내 시의원 배분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1명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계획위는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 최고결정기구로전체 위원 25명중 3분의 2(17명)이상은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로, 나머지 3분의1(8명)은 공무원(시의원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시는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면 자칫 인기관리 차원에서 소속 자치구 등의 이해관계 대변에 주력, 전체 도시계획 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례적으로 시의원수를 3명으로 제한해온 만큼 그같은 증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계획 관련 사항은 도시계획위 결정에 앞서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어 굳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시의회측은 얼마전 입법예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공무원 비율을 전체 도시계획위원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들어 아예 도시계획위원직에 임명될 수 있는 시의원 수를 늘려 조례에 못박는 쪽으로 조례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공무원(시의원 포함) 비율을 늘리면 시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게돼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된다며 기존의 3분의 1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최근 건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시와 시의회의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시의회 도시관리위 소속 의원들중 도시계획위원 희망자가 많아 시의회에서는 시에서 요청한 기한인 22일이 지난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도시계획위원직을 원하는 시의회 도시관리위 소속 시의원 상당수가 건설업체 등 기업인 출신인데다 이중에는 재개발 조합장 출신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과연 지역이나 업체 등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활발한 참여로 보다 많은 자치구에 혜택을 주려는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