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23일 오전 마늘긴급 수입제한 조치 연장 등 마늘농가 보호대책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청와대,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농림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마늘 농업을 살리기위해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등 생산 농가를 보호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마늘 가격 지지를 위해 가격보장제 시행과 계약 재배를 통한 전량 정부 수매 보장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휴대폰과 합성수지 제품 수출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중 일정 부분을 마늘 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상대책도 강구해 주도록 주문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