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생한 서해교전 사태로 우리측에서 사망 4명, 실종 1명, 부상 22명에 달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국회는 별다른 대응을하지 못한채 속수무책이어서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여실히 입증됐다. 청와대와 정부, 각 당은 서해교전을 중대사태로 규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다짐했지만 정작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는 바람에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 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29일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했지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조차정상적으로 열 수 없는 상태"라며 "그동안 `식물국회'니 `뇌사국회'니 하는 비판이나온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의 조항을 이용해 국회가 대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임시의장을 선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불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이는 방안이다. 헌법 62조는 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 보고나 의견개진을 할수 있지만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나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임시의장 선출을 통한 긴급현안질의 방법을 논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시의장은 특정 안건처리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한정돼 있다. 물론 각 당은 비상상황 속에서도 의장선임 조차 하지 않은 채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편법'을 쓴다는 비판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데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임시의장보다는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대로 자유투표를 통해 국회의장이라도 먼저 선출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를 감안해서다. 임시의장 이외의 방법으로는 임기가 4년인 정보위를 여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서해교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상임위로 보기 어려워 역시 정상적인 방안으로 보기어렵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오후 16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 역시 국회법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회의가아니어서 정상적인 국회의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정보위를 열 수는 있지만 위원들이 전반기와 동일하게가는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도 아니어서 고민"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이규택총무는 "상황이 급박한 만큼 임시의장 보다는 16대 후반기 국회의장만이라도 자유투표로 선출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