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 의원이 지난 2000년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5일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기자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