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자신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폭로하려 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천안시의원 후보 이 모(56)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음식물 등을제공한 사실을 한 모(60)씨가 알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려 하자 지난달 29일 오전10시께 천안시 성정동 H다방에서 한씨를 만나 신고 무마용으로 현금 18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한씨가 받은 돈을 그대로 선관위로 가져와 신고함으로써 밝혀졌다. (천안=연합뉴스) 특별취재반 =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