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각 부.처.청 및 위원회는 주요 법안이나 대통령령안,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이나 부령 및 정책안, 기타 주요현안에 대해 국회내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과 협의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리훈령에 따라 이같은 사안에 대해 여당과만 협의할 의무가있었고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정책설명회를 갖거나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였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을 개정,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입안단계에서부터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관회의 상정 2주전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또 그동안 행정부와 여당간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해 운영해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폐지토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으로 국회내에서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정부와 정당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내각의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