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이현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홍걸씨가 혐의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영장발부 사유는. ▲일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홍걸씨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충분했다. 홍걸씨는 혐의내용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판단됐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 검토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오전에 예정된 다른 피의자들의 신문 등을 하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8시를조금 넘긴 시간까지 홍걸씨에 대한 자료 검토를 했다. 제출된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홍걸씨가 조서에서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영장발부 결정을 하는데많은 시간이 걸렸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후 홍걸씨가 따로 제출한 서류는 없나.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것은 없다. 홍걸씨의 주장은 조서내용에 나와있다. --홍걸씨가 실질심사를 신청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나.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고려됐나. ▲법원은 모든 사건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보고 판단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