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선 후보의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일부 활동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즉각 중단토록 했다고 9일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6일 명계남 노사모 회장에게 "노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구호 등이 적힌 티셔츠를 판매하고,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254조(선거운동 기간위반) 규정에 저촉된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중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노사모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특정선거와 관련, 지지 또는 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아울러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지방선거 이후 선거공영제와 함께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인터넷 매체를 통한 토론회 등은 공정성, 안정성이 담보될 경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인터넷상의 정치인 지지모임 허용 여부는 `사조직 논란'이 있기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선거일로부터 대선후보는 1년,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 후보는 120일, 기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는 60일 전부터 후보자 본인의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의사교환 및 e-메일 발송을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 국회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