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3일 벤처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달아났던 전 국가정보원 사무관 김모(38)씨가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출국금지시키고 소환 일정을 검토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경제단 소속으로 정보통신부를 담당했던 김씨는 99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강구조조정기금 유치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벤처기업 S사와 N사로부터 현금 9천만원과 당시 시가로 7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1월초 자금지원 알선 경위 등에 대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김씨가 보유한 N사 주식이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를 통해 33만4천500주로늘어남에 따라 김씨가 주식매각을 통해 3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으며, 국정원 직원과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에게 주식을 헐값 또는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도 확인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