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6일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역균형발전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각각 갖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법안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세권 남용금지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측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상임위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기본법 = 조세권 남용을 금지하고, 법률에 정한 불성실 추정 납세자를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며, 국회에 대한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진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되 세무조사 선정과정에대한 납세자들의 신뢰확보가 우선 해결돼야 할 정책과제"라며 국세청과 조세전문가들로 팀을 구성,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필우 납세자연합회장은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세분화하되 특별조사대상 선정은 국세청에서 독립된 기구에서 선정하거나 그 정당성을 검증받도록해야 한다"며 납세유예제도 도입 및 세무조사관리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주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남용금지를 법률에 규정하더라도 선언적조문에 불과하며 세무조사 요건.기준을 법률로 제한하는 외국의 입법례도 없다"고반대하고 "특히 과세정보 공개는 헌법상 사생활침해와도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장기 미조사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배제해야 하며, 세무조사시 대상세목과 조사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의무화엔 반대했다. 영남대 경제금융학과 손광락교수는 "세무조사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 세무조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하며 이 경우 국민의 일반적인 납세협력 수준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낮은 현실에서 탈세가 더욱 보편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법 =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한나라당의원들이 제출한 `지방경제살리기 특별조치법안' 모두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실장은 "두 법안 모두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범정부적인 정책기획단과 병행 운용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면에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강화하고 국세중 일부를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식의 안정적인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발전연구원 박명흠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특히 정책수립 과정에선각 지역 전문가 집단과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문미성 책임연구원은 "단지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경기도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감 극복을 위해이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은 준비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일차로 600여개 정부기관에 대해 수도권 이외로의 이전 가능성을 조사하고, 중장기 이전계획 수립을 통해 정부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상무는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지만 반발과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의지와 컨센서스가 없을 경우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는것이 낫다"며 "국회가 비수도권 이전에 솔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