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지난해 11월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유출한 장본인으로 김대웅 광주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을 지목하고 나서 김 고검장에 대한 검찰의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수동씨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춰 김 고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불가피하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동씨가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출국하기전 김 고검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은 이미 특검 수사때부터 확인된 부분인데다 이씨가 김 고검장과의 통화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털어 놓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수동씨의 진술을 근거로 김 고검장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사법처리하는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10일중 이수동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계속, 구체적인 기밀누설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한뒤 김 고검장에 대한 소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김 고검장은 그러나 이날도 "도승희씨 등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상황을 알수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다. 평소 잘 아는 이수동씨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할 수는 있었겠으나 알지도 못하는 수사상황을 어떻게 알려주느냐"며 관련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김 고검장은 "이수동씨조차도 당시 통화내용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이든다. 내가 알려주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안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이 관련 사실을 계속 부인하게 되면 검찰로선 이씨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밀로 분류된 사실을 취득하게 된 경위라고 볼수 있다. 김 고검장이 도승희씨에 대한 대검 수사상황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는 부분이다. 검찰 내부 인사를 통해 김 고검장이 이를 알게 됐다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적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면 김 고검장이 수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로부터 우연히 취득하게 된 사실이라면 공무상 기밀누설로 볼수 있을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김 고검장이 이씨에게 수사사실을 누설한 자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이 부분을 검찰이 명확히 캘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