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 발동에 필요한 제반 법적절차가 마무리됐다. 또한 증선위.금감원.거래소.증권업협회 등이 참여한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5일 증선위 조사기획과와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설치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제조사권은 내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종목으로서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결정이 있거나 일반조사중 정상적인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발동된다. 금감위는 다만 강제조사권의 권한남용 시비를 없애기 위해 압수.수색권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조사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조사기획과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검찰총장의 조사공무원 지명 절차가 진행중이다. 또한 증선위.금감원.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의 고위 간부들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 설치와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증선위.금감원과 거래소.증협간의 조사정보와심리정보를 교류하기 시작했다. 내달중엔 거래소.협회의 주가감시시스템 단말기가 조사기획과와 금감원 조사국에도 설치된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우선 당장 12월결산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이 확정.발표되면서 상장.등록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 5일 한국증권법학회가 연구용역결과 제출한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과징금확대.벌금강화 등 금전적 제재수단 강화 ▲불공정거래 제재내용 공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증권업 취업제한 강화 ▲증권사의 영업점 폐쇄 등제한 강화 ▲감독의무자에 대한 책임 강화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평공시(Fair Disclosure) 등이 주요 추진방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