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의 부인 이모씨의 선거법위반사건 상고심 판결을 놓고 대법관들이 팽팽한 법리논쟁끝에 6대 5로 아슬아슬하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공소사실은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 이모씨에게 `유권자제공용'으로 1천700만원을 줬다는 것. 재판에서는 공직선거법 112조 1항 `선거구민 등에 대해 금전 등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목의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됐다. 다수 의견은 김 의원의 부인이 선거구민에게 직접 금품을 준 것은 아니지만 선거인들을 매수하는 등 부정선거에 사용토록 제공했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것. 반면 소수의견은 선거법상 `제공'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귀속시키는 것'을 뜻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준 것은 `교부'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수의견은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제공'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고, 소수의견은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국민의 권리를 마지막으로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그 책무를 외면하고 사건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이번 재판은 대법관 4명이 배속된 부에서 맡았지만 대법관 사이의 의견이 달라 전원합의체로 재판이 진행됐다. 최종영 대법원장과 조무제,변재승,유지담,이용우,이규홍 대법관이 다수의견을, 서성,배기원,강신욱,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냈고 막판에 주심인 최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을 밝히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