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 금지된 인터넷매체의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 초청 토론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개정 의견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매체의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및 좌담회 등의 허용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터넷 매체는 언론사가 아니므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이용 확산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국회에 법개정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선거법의 틀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가 개정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법 개정시까지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개정의견 제출을 검토하게 된 것은 최근 여야 의원 27명이 온라인 매체를 정기간행물등록법상 언론사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다 문화관광부가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가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또 이번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당 입당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이 오는 4월 발효될 때까지는 인터넷 입당은 허용할 수 없으며 현행 정당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입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법의 취지를 존중해 자유의사가 확인된다면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