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7일 국회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에서 보물선사업과 관련,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의 보안유지 요청에 따라 보물 탐사현장에 특수기동대원을 지원, 투입한 사실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국정원 목포출장소가 보물탐사현장에서 '수중에 바위가 있고 자갈, 모래, 석회석으로 쌓인 물체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 지난 99년 12월28일오후 2시20분부터 3시15분까지 특수 기동대원을 현장에 투입, 수중 탐색을 벌였으나시야가 흐려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기관간 단순한 업무협조사항으로 판단,지원한 것이며 본청 차원에서 어떠한 지시나 지원은 없었다"고 밝히고 특히 "업무일지에 지원내용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현장인 전남 진도군 죽도까지 이동한 상황에 대한 차량운행 일지와 배차신청서는 작성된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