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과 관련, 구속영장이청구된 김영렬(65)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패스21 감사 김현규(65) 전 의원에 대한영장실질심사가 1일 서울지법 319호와 318호 법정에서 각각 열렸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이제호 판사는 김 전 사장 등을 심문한 뒤 기록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중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사장이 99년 패스21등 명의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에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 14억9천여만원의 어음할인 보증을 받고 패스21 주식 5만9천여주를 76억여원에 매각하면서 1억9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등을 확인했다. 김 전 의원은 윤씨와 짜고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주금 3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재작년 3월 윤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패스21 주주명부에 고 김모 전 의원도 포함돼 있으나, 김현규 전 의원이 지분중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 대상인 이규성 전 재경부장관과 김성남 전 부패방지위원장내정자, 김정길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들이 정.관계 로비에 관여하거나 그 대가로 주식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주 중 윤씨로부터 수천달러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과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10명 중 5∼6명을 기소한 뒤 보강조사를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