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1일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 실시를 위한 일반국민 선거인단 모집방법과 관련,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광고를 통한 모집은 허용하되 옥내외 집단설명회를 통한 모집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홍보.모집 방식으로 미디어 광고 외에도 ▲정당 또는 국회의원 인터넷 ▲당보 ▲당사 현수막 등을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당원이 아닌 일반시민을 상대로 선거인단 참여를 권유하는 설명회 ▲대학교, 백화점, 터미널 등에서의 입당원서 배부.접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전화.전보.벽보.현수막.호별방문.의정보고서 홍보는 금지하기로 했다. 일반국민 선거인단의 입당문제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인단 참여나 정당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 개별적으로 입당원서 및 참여신청서를 배부토록 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아파트 및 빌딩내 우편함 등에 입당원서와 참여신청서를 투입하거나 일간지 광고물 형태로 배부하는 것은 불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선거인단 가입 요령, 절차, 추천방법, 투표방법 등을 홍보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또 각 정당의 내부 경선때 대의원이나 선거인단의 연령 기준은 각 정당의 결정에 위임하토록 했으나 당원자격은 정당법의 규정을 준용, 국회의원 선거권을 획득한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만20세 이상만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TV, 라디오 등 방송사들의 대선주자 토론회에 대해선 지난 97년 대선과정에서 허용한 전례를 준용, 언론사의 통상적인 취재 및 언론보도 활동으로 인정했으나 대선주자들이 토론자의 질문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공약 등을 밝히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 30일전(5월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월드컵조직위원법''에 따라 조직위가 공식행사로 인정한 각종 행사나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고유축제, 문화.예술행사 등에 대해선 각 자치단체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