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속의원 8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분리를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한나라당은 분리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할 예정이나, 분리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측에선 재정통합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됐다. 이날 민주당측은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할 경우 결국 조직 분리로 이어져 지난99년부터 통합을 위해 투자했던 예산과 인력감축 노력이 물거품되고 직장 건강보험료가 훨씬 늘어난다"며 회의에 불참했으나 한나라당측은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 3분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재정분리 당론에 극력 반대해온 김홍신(金洪信) 의원을박혁규(朴赫圭) 의원으로 교체했으며,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회의에 불참했다. 재정통합을 불과 1주일을 앞두고 지역.직장보험의 재정분리가 결정됨에 따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그동안 통합작업을 준비해온 복지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 등도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 전용원(田瑢源.한나라) 위원장은 법안 통과후 "여야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복지위가 내린 결론이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정분리를 반대해온 김홍신 의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책을 당론으로밀어붙인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의원회관에서 농성에 들어가겠으며, 앞으로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도 안되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보 재정의 절반을 국고(40%)와 담배부담금(10%)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다음 회의로 미뤘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