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부터 국내에 장기거주한 외국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선거관련법 심사소위를 열어 외국인 등록후 5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약 1만7천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