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교원공무원법개정안' 표결직전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함승희 송영길 의원 등은 "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박헌기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이 "더 이상 안건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함 의원은 퇴장 후 기자들에게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면서 일반적으로 밀어 붙이는 데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고,이상수 총무는 "수의 폭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분개한 뒤 "총무직을 걸고 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넘기지 않은 안건을 의장이 직권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여야는 교육법개정안과 검찰총장 출석요구,법사위 계류법안의 '처리순서'를 놓고 3당3색으로 대립,법사위 개의가 지연되는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함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관련 18개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교원정년법,검찰총장출석요구를 차례로 다루자"고 제의했으나,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교원정년법은 화급한 사안이 아닌 반면 총장출석요구는 의지의 문제인 만큼 먼저 처리하자"고 맞섰다. 그러나 캐스팅보트를 쥔 김학원 의원이 '선(先)교원정년법 처리' 입장을 고수,논란끝에 결국 교육법개정안-검찰총장 출석요구안 순으로 심의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