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출석과 교원정년 연장안을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민주당이 반발,여야 대립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신 총장이 끝내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야.검(野.檢)간 대치국면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8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더라도 신 총장 출석결의안의 표결처리를 강행키로 했다. 그러나 정년연장안의 경우 민주당이 실력저지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상황에따라 대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회의에서 "신 총장 출석요구안은 민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거나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강행처리한다는 게 당 방침"이라고 말하고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검찰총장 출석문제는 필요할 경우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핀란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 총장과 신 건(辛 建) 국정원장 문제에 대해 "이 정부가 국민 뜻에 따르는 정부라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거취문제는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되며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사퇴요구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전날 여야총무회담에서 법사위의 여야간사간 협의에 의해 처리키로 한 것은 합의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의 안건처리를 몸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나 충분한 논리대결로 야당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특히 "정년연장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대응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오 총무가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 총재가 강행처리하겠다고 말하자 합의내용을 하루만에 뒤집었다"면서 "합의처리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제왕적 총재체제, 1인 독재체제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헬싱키의 원격조종에서 벗어나 여야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w@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