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국의 재래시장이 국회에 제출한 재래시장 활성화 청원 56건을 심의했다. 이같은 청원은 유통시장 전면개방과 대형할인매장 등장 등으로 재래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됨에 따라 재개발 및 정부지원을 통한 재래시장활성화가 필요하다는게 주요 내용. 이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되면서 줄을 이었다. 전국재래시장연합회 주도로 56개소의 재래시장이 개별제출한 청원은 ▲재래시장의 용도변경 ▲도시계획절차 배제 ▲중소기업청의 사업비 지원 ▲인구비례에 따른대형할인점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재래시장 활성화 법안과 청원을 함께 상정했으나 도시계획절차 및 용적률 등에 대한 이견이 많아 20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여야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용도지역변경 및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관련, 민주당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한나라당은 심의과정 없이 시장 규모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그리고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 용적률과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제안한 반면, 한나라당은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를 주장,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가 다소 상이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단일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위원회 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