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 의원의 선거사무원이 선거법 위반죄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정 의원이 의원직을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부산진갑지구당 전 사무국장 이모(63)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이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정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직계가족이나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정 의원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