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마약범죄로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빈 영사협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에 공식 사과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중국 탕자쉬앤(唐家璇) 외교부장은 지난 4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승수(韓昇洙)외교장관과의 한중 외무회담에서 신씨의 사형집행 사실을 1개월 뒤늦게 통보하고, 지난해 11월 병사한 공범 정모(68)씨의 사망사실을 7개월이나 늦게 우리측에 알려온데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한중 양국은 그러나 중국측 입장을 고려, 이같은 공식유감 표명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숨졌을 경우 즉각 국적국가에 통보한다'는 빈 영사협약 위반을 중국이 공식 인정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수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부는 신씨 사건과 관련한 두차례의 문서접수 누락 및 재외국민 보호소홀 논란과 관련, 6일 오후 외교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징계위원회 소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늑장통보에 대해 중국이 공식유감을 표명해 옴으로써 한중간에는 수습국면에 돌입했지만, 재외공관의 문서관리 소홀 등의 책임은 엄중하다는 판단하에 주중대사관 및 선양(瀋陽) 영사사무소 총영사 및 경찰청에서 파견된 영사의 소환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날 브루나이에서 한승수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문책범위 등을 사실상 확정한 뒤 7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모와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중대사관은 중국에서 사형당한 뒤 화장된 신씨의 가족이 유골수습을 위해 중국에 가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유골을 외교행랑 편으로 금주중 서울로 보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