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기부금품모집 신청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주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를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농협은 행자부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게되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국6천여개 지점에 모금함을 설치하거나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30억원의 성금을 모아 꽃길과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불우이웃돕기나 수재의연금, 국제 구휼사업 등을 제외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모금사업의 경우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국무회의를 거쳐 행자부 기부심사위의 최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