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르 파노프 주일러시아대사는 "러시아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부터 남쿠릴 수역에서 제3국의 꽁치잡이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남쿠릴 수역의 조업금지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23일 발간된 시사저널이 보도했다. 파노프 대사는 시사저널과 지난 16일 가진 인터뷰 기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아직 최종합의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으며, 1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덧붙였다. 파노프 대사는 "러시아는 현재 한국에 대체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할린이나 연해주 근해가 대안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