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인건비 등 국고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법인 대부분이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급여부담금으로 구성된 법정부담금을 학교측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權哲賢.한나라) 의원이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에 앞서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소속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을지원받는 1천559개 사립 중.고교 법인 가운데 110개(7%) 법인은 학교측에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체의 69.9%인 1천91개 법인은 1-30% 수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기록했으며 법정부담금 이상을 전입한 학교는 192개교(1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부담금 부담률 30% 이하를 기록한 사립교 법인의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41개 법인 중 39개(9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북 93.5% ▲전북 89.2% ▲부산 89% ▲제주 88.2% ▲전남 8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