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분이 함유된 방역약품이 안전성 검사도 없이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강원도내에서 총 1만5천586차례에 걸쳐 2만8천625ℓ의 방역약품이 살포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강원도지역에서 사용된 옥외용 방역약품은 14종류로 이들 품목에는발암물질로 의심되는 디클로르보스, 싸이퍼머스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 "인체유독성 물질인 클로르피리포스, 카데스린 등도 다량 포함돼 잘못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유효성 시험을 하고 있지만 이는 파리 모기 등에 대한 살충력을 판단하는 것으로 피부접촉시 인체 유해성과 안전성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급히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관리부서 신설은 물론 방역약품의안전성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