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최근 전국의 복합상영관 127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결과 법정 소방.방화시설을 갖추고는 있으나 화재등 비상시에 일시에 수천명이 피난계단, 비상구 등을 통해 긴급 대피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점검 결과 소방시설 안전관리가 부실한 2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기간내 시정이 안될 경우 형사입건 등 의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상영관별로 최대 수용인원을 고려해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 재해대처계획을 보완해 소방관서에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행자부는 특히 건축물 지하 1,2층에서부터 지상 2,3층을 모두 사용하는 강남의C멀티플렉스와 지상 10층에 위치한 강북의 M시네마 같은 곳은 좌석수가 2천석 정도로 주말휴일 또는 개봉일 등에는 동시에 3천-4천명의 관객이 몰리기 때문에 화재는물론 화재 외적인 작은 요인에도 인명피해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문제점은 현행 건축법, 소방법, 공연법 등으로도 시정조치가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등 주무부처에 복합상영관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복합상영관측에 ▲객석 면적이 200㎡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통로.복도의 바닥에 야광 출구안내표시인 `라이프라인'의 설치등을 적극 권장하고 ▲영화상영전 영상물 및 방송에 의한 긴급 피난 안내를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건교부에는 복합상영관 건축과 관련 ▲긴급피난 복도 확보 ▲전용피난계단 설치 ▲실내마감재료 및 흡음재 등에 불연재 사용 강화 등을, 문광부에는 ▲상영관별로 입구와 출구를 각각 다른 방향에 별도 설치 ▲10석마다 1m이상의 중간통로설치 ▲통로는 계단식을 지양하고 완만한 경사형태로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