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사업의 예산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시행중인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14일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건설교통부 등 4개 정부기관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했다. 건교부는 천안-병천 국도확장 공사와 관련, 총사업비 변경협의 없이 공사비 38억원을 증액했고, 시곡-연당 국도확장 공사에서도 70억원에 달하는 변전소 이전 비용을 설계에 누락시켰다. 농림부는 광주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와 관련,총사업비 협의전에 공사에 들어갔으며 해양수산부도 평택(아산)항 개발 2단계 사업과 포항 영일만 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총사업비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 설계를 변경했다. 경찰청은 인천경찰청사 신축시 총사업비를 초과해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해당 기관에 대해 관련자와 설계자를 제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