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5일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는 동행명령장 발부이유에 대해 "정 검사는 최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글에서 당시 변사사건이 유족, 학생대표, 기자들까지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나 구타 부분,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부분 등 사건의 핵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또 "정검사가 위원회의 의문점에 대해 전화 및 서면 등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조사를 하는 동안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진실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소환권 규정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있으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등 유족 민간단체들이 정검사에 대한 항의방문을 추진중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