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차세대전투기(F-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로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 선정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재미교포 사업가를 포함한 정체불명의 로비스트들이 군 관계자들과 정치권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불법 로비행위가 밝혀질경우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뒤라도 결과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로 하고 이를 사업 참가 업체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말께 사업자가 결정될 차세대전투기 사업에는 현재 미국 보잉사, 프랑스 다소사, 유럽 4개국 컨소시엄인 유러파이터사 그리고 러시아 수호이사 등 4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