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 중 일부가 사전에 북측과 교신을 통해 당초 방북 목적 이외의 별도 행사에 참가하기로 한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행사 참가 및 만경대 방명록 서명과는 별도의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남측 대표단 중 일부 인사들이 방북 이전에 북측의 지령을 받고 간 것으로 보여 방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단이 방북한 이후 일부 인사들의 이상한 행적이 파악돼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북측과 사전교신을 주고받은 이들은 대부분 국가정보원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통일연대쪽 일부 단체가 당초 방북 목적인 통일대축전 참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청년동맹모임 등의 참가를 위해 북측과 교신을 주고받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통신 관련 기록 등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북측과 사전교신을 주고받은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및 회합.통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정원이 직접 조사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