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비디오방.일반게임장.노래방 등을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유통.제공업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추가돼 청소년들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을지훈련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정례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또 기상청장에게 남북한간 기상업무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현재 시.도지사 사무인 어선 건조.개조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상업무법 개정안과 어선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이어 각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국민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행사, 항공사 및 학원 설립운영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항을 준수토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해당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등과 함께 기호.문자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