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남측대표단 중 일부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것과 관련,정부 당국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등 적용여부 및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통일부는 17일 "대표단이 돌아온 뒤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이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방문목적 위반) 및 국가보안법을 적용,위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상자들이 1백50명이 넘는 데다 북한을 자극해 대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지난 16일 밤 남측대표 80여명이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야회(野會)에 참석한 것과 관련,'폐막식 참석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남측대표단 내에서는 폐막식이 종료된 뒤 문화행사가 진행될 때 대표단 일부가 도착했기 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