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국정부의 언론탄압' 관련 보도를 했던 홍콩의 영자지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13일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국정홍보처의 반론 보도문을 게재했다. 국정홍보처는 김명식 해외홍보원장 명의의 반박문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개혁' 차원이 아닌 통상적인 법집행 절차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국세청 조치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단순 진리를 따른 것으로 누구도 과세를 회피할 수 없으며 언론사나 해당 기업 사주라도 이런 권리를 갖고있지 않다"면서 "야당 일각의 주장처럼 '반대 목소리를 잠재워 민주당의 지배력을유지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려한다'는 등의 정치적 동기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들이 세무사찰 시작 후에도 자유롭게 정부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거나 심한 비난까지 퍼붓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 조치가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잘못임을 입증해 준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언론기관 세무사찰에 대한 국제언론인협회(IPI)의 비판 성명과 관련, 김 원장은"귀지가 인용한 IPI 성명과 달리 회원수 45만명의 국제기자연맹(IFJ)은 '세무조사는자유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주장을 일축한 점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AWSJ은 지난 10일 '김대중의 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 제하 논평 기사에서 IPI등 비판론자들의 주장을 들어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추징금 부과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논란 등을 소개했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