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모성보호법, 조세제한특례법,건축사법, 의료법, 약사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6월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본회의에 앞서 11일부터 16일까지 통일외교통상위, 정보위 등 각 상임위를 열어 모성보호법 등계류현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먼저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黃長燁)씨 방미,금강산관광사업 지원, 일본교과서 왜곡, 한일 어업협정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벌인 뒤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추경예산안, 국회법 개정안,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 문제 등현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오는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수 총무는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7월국회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추경예산안 등 미합의 현안에 대해서는 8월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방침"이라고 8월 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오 총무는 "일단 7월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 문제 등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이완구 총무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내달 중순께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8월 중순이후 세무조사 국정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합의된 7월 임시국회 일정. ▲11일 = 통외통위(미정.남북 경제협력 비준 동의안 처리 예정), 농해수위 ▲12일 = 재경위, 정무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특위 ▲13일 = 국방위, 정무위, 환노위, 건교위, 법사위(조세제한특례법, 모성보호법등 처리) ▲16일 = 정보위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최이락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