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관계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경우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이 자신의 부인이 선거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자진사퇴할 경우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회계책임자 등 선거관계자의 징역형 선고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민주당 장성민,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등이 자진사퇴후 오는 10월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다시 출마할 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관계자가 선거법 위반행위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그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해당지역의 재·보선 출마도 금지한 현행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