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보험 재정위기가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에서 기인했다고 판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관련부서 전.현직 간부와 담당 직원들도 보직해임 또는 좌천발령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국정운영의 요체는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면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해온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대상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물론 연금보험국과 보험정책국 국장 과장 사무관 등 의약분업 관련업무를 맡았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고위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 최선정 장관과 장석준 차관 외에 전.현직 관련국장을 포함한 10여명 이상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강도는 보직해임 또는 좌천발령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민심수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약분업과 의보료율 합리화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