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동여당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의무소방관제 도입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부족한 소방공무원 인력이 9천여명에 이른다고 판단, 이중 4천명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의무소방관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5천명은 향후 5년간 매년 1천명씩 선발키로 했다.

당정은 또 병무청과 행정차지부가 이견을 보여온 의무소방관 인력 확보 방법과 관련, 절반에 해당하는 2천명은 의무경찰에서 보충하고 나머지 절반은 의무소방관으로 자원한 이들을 대상으로 뽑도록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소방대 설치법안''을 다음달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7만원인 방화활동비를 17만으로 인상 △화재 진압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월 53만원의 기본 연금과 최고 20만1천원의 부가연금 지급 △충남 천안 소방학교에 충혼탑 건립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키로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